로또를 여러명이 구매하면 세금은 어떡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인들4명과 로또를 매주 구매하는데 당첨이되면 세금을 제외하고 n/1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로또는 여러명이 같이구매를 하여도 1명만 당첨금수령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이미3억이상세금 소득세30% 주민세3%를 공제하고 주자나요?
여기서 질문은
예를들어 당첨금이 20억입니다.
여기서 4명중 1명이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세금 33%를 제외하고 13억 4천만원을 수령을 했어요.
그러고 이돈을 4명이서 3억3500만원씩 나눠가지면 최초당첨금을 수령한 1인을 제외하고
당첨금을 나눠가진 3명은 세금을 또 내야하나요??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가져가는돈이 최초 수령자보다 적어지자나요??
당첨금을 세금을 납부하고도 똑같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실

지인과 함께 구매한 로또가 당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되실 것입니다.
당첨자 1인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과세
-비록 지인과 공동으로 구매하였더라도, 수령은 1인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4명 중 복권당첨금을 수령할 1인을 선별하여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입금받게 됩니다.
로또금액 분배(증여세 과세)
-선별된 1인이 수령한 로또 당첨대금을 다른 3명에게 나누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4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기 원하신다면 증여세를 납부한 후 차액이 동일하도록
분배금액을 산정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로또는 소지자 1명에게만 로또복권 당첨금을 농협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로또 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까지는 22%의
원천징수를, 3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3%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후 이 당첨금을 로또당첨금을 수령한 개인이 나머지 사람에게 분배하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분배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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