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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23.01.26

이런 경우 무조건 당첨금을 나눠줘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이번주 로또 1등에 당첨이 되고 예전에 친구한테 최근에 내가 당첨되면 이만큼 줄게라고 말을 하면 무조건 줘야 하나요? 그리고 나눠줄때의 세금도 당첨자가 대신 내줘야하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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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은 특히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문서로 약정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해석의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증여에 대한 약정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로 볼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있으므로 당첨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당첨금의 분배 약정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서 그 약정이 유효한 경우라면 분배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속으로 당첨되면 지급을 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니다. 세금 문제의 경우, 당첨자가 대신 내줘야하는 법률은 없고, 당첨자가 위와 같은 구두약정을 할 당시 세금문제까지 자신이 모두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지 여부가 부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