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고차를 개인간에 유상매매하는 경우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도시철도채권(또는 지역개발채권), 인지세, 등록대힝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방세법상 자동차 시가표준액 이상의 금액을 기재하여 자동차 취득세
신고를 자동차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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