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 구매시 유의사항과 세금은 얼마인지요.

중고차를 지인에게 구매하고 싶은데요. 취득세및 등록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차량 구매시 취득가액은 얼마로 해야하는지도요.계약서도 필요한건가요.등록시 필요한 서류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고차를 개인간에 유상매매하는 경우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도시철도채권(또는 지역개발채권), 인지세, 등록대힝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방세법상 자동차 시가표준액 이상의 금액을 기재하여 자동차 취득세

    신고를 자동차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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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구매가격의 약 7%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계약서는 친구분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량등록시 필요서류 관련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gccity.go.kr/dept/contents.do?mId=04030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