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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투총이
중고차를 개인거래로 진행하려고하는데
차값 말고 추가로 지출 되는 비용이 어떤것이 있나요 ?
이전비 라고 들은 비용이 있다는 것은 들었는데 이것이 자동차세 인것인가요 ?
이외에 취득세나 지방세 등등 면밀하게 알려주세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이라면 매매금액의 약 7% 차량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보유 중에는 1년에 2번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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