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받고 있는데 1주택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12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비과세소득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동산 등 취드자금에 대한 출처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계약서,월세 수령 게좌 사본 및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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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임대소득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의 재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시 과세소득뿐만 아니라 비과세소득도 소득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증빙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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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4년 1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내용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즉,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분, 현금영수증 발행분, 순수 현금매출액과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시의 매입세액. 기업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한편 노란우산공제 및 직원 급여 등은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기장하는 경우 소득공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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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금투세가 뭔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서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 채권의 양도,파생결합증권의 양도 등에 따른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연간양도차이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 파생결합증권의 양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금융투자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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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액을 뺀 금액인지, 카드현금사용까지뺀 금액인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소명을 요구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자금출처 관련 소득증빙, 대출채무,증여받은 재산, 전세보증금 승계액 등을 자금출처로 하여 소명할 수있습니다.이 경우 자금 출처 소명시에는 전체적인 자금출처에 대해서만 제출하게되는 데, 근로소득으로 자금출처를 소명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금출처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더라도 세무서, 지방국세청에서 판단시에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직접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자금출처 소명 요구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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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세 신고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2) 증여세 과세표준 x 증여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3)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납부할세액증여세에 대한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세무서에 세무 상담을 할 수 있으며,세무사 님에게도 세무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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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면세 사업자의 업종코드가 있는데 추가로 일반과세 사업자로 동일한 코드사용???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작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대상 업종을 동일한 사업장에서 추가로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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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많이내면 되돌려 받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 법인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시에해당 세액의 납부할세액보다 기납부한 세액 또는 매입한 세액이 더 큰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소득세 환급, 법인세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즉,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보다 더 큰 경우, 소득세의경우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이 더 큰 경우,법인세의 경우 법이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이 더 큰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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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 부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국내 또는 해외에서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의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 시 현행 소득세버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지방소득세 2% 별도)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별도)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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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코인) 과세율이 정확히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2%를 지방자치단체에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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