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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4.04.10

세금을 많이내면 되돌려 받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을 많이 내면 되돌려 받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말고도 세금을 많이 내면 되돌려 받는게 있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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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득이 커지면 세금이 많이 계산됩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되돌려 받는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계산되기 전, 미리 납부하였던 (=원천징수) 금액과 계산된 금액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원천징수액이 더 크다면, 더 낸 부분은 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3.3프로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이미 낸 세금(3.3%)이 내야할 세금보다 클 경우 환급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 법인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시에

    해당 세액의 납부할세액보다 기납부한 세액 또는 매입한 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소득세 환급, 법인세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보다 더 큰 경우,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이 더 큰 경우,

    법인세의 경우 법이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이

    더 큰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할 금액보다 많이 낸 경우에는 경정청구르는 제도를 통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을 받기까지 2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 예정 고지 등 세금을 먼저 낸 후 확정신고 등으로 내야할 세액이 더 적다면 그 차이 상당액은 환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세금 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환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