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2%를 지방자치단체에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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