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자산(코인) 과세율이 정확히 어떻게되는건가요?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5천만원이하는 비과세이며, 초과할시 22퍼인거까진 알겟는데
연 3억정도시 세금이 무슨 40퍼까지가고 그런다는얘기가 있던데.. 진짜인가요?
22퍼가 최대인건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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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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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2%를 지방자치단체에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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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5년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