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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27
즐거운황로12724.04.10

비과세 임대소득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1주택자로서 비과세 임대소득은 자금출처소명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분명히

계약서가 있고,

거기에 따라 입금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분명히 있어도

자금출처 소명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돈은 받은 것으로 주택임대소득이다 라고 정리해서 소명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재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시 과세소득뿐만 아니라 비과세

    소득도 소득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증빙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로서는 인정이 되나 본인의 소득으로는 인정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금출처용도라면 해당 입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