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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시청에는 등록을 안했습니다
이럴때 주택임대등록에 해당이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셔도 됩니다. 관할 지자체에는 등록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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