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합산과세 금액이 넘으면 건보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에게 직장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근로소득 이외에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는 별개로 매월 부과징수 됩니다.지역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은 7.09%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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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보료를 미납했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련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사업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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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지방자치단체에도 해외상장주식 양도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매수 및 양도시의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은 필요경비 처리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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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연납으로는 낼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는 내국세로서 대표적인 간접세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는 현행 세법상 분납제도 규정이 없습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 또는 징수유예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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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세금도 부가세가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 등이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공급받은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가공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학교 등의 교육서비스, 신문 및 잡지, 치료 목적 병의원 서비스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으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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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할 때내는 종합소득세는 뭐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즉 개인은 1년간의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또한,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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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후 세금을 또 납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액추가징수가 발생한 경우 02월분 급여에서 차감하여 징수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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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헬스장에 헬스트레이너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인 지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1)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퇴직 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 근무한 경우 :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로서 인정될 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와 협의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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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 폭탄 분납가능??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에액이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02월분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즉,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할세액이 10만원을 초과시에는 02월분, 03월분,04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분할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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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증여는 전부 10년마다 다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수증자가 동일한 증여자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이 경우 1년차에 증여를 받은 이후에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야 하지만, 11년차에 증여를 받는 경우 1년차의증여재산은 핪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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