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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곰살맞은웜뱃147
곰살맞은웜뱃147

해외주식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 얼마정도 수익이 나야 세금을 내야하나요? 이번년도에 벌써 300수익중인데 러떻게 팔아야 세슴을 최대한 덜 낼 수 있을지 군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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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도 해외상장주식 양도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매수 및 양도시의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은 필요경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내로 파시거나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후, 증여받은 자가 양도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50만원이 되게 손실난 종목을 팔고 재매수하셔서 양도세를 절세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