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도 해외상장주식 양도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매수 및 양도시의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은 필요경비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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