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 얼마정도 수익이 나야 세금을 내야하나요? 이번년도에 벌써 300수익중인데 러떻게 팔아야 세슴을 최대한 덜 낼 수 있을지 군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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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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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도 해외상장주식 양도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매수 및 양도시의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은 필요경비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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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내로 파시거나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후, 증여받은 자가 양도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50만원이 되게 손실난 종목을 팔고 재매수하셔서 양도세를 절세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