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에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02월분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할세액이 10만원을 초과시에는 02월분, 03월분,
04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분할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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