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10개월)과 이자소득 있는경우 종소세신고
안녕하세요 //
작년에 근로소득이 1월~10월까지 있는 중도퇴사자입니다.
그외 사업소득과,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이 있어 종소세신고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를 불러올때 근로소득 기간만큼만 반영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1월~10월까지만)
이자소득의 경우 매월수취하여 1년치 라고 생각이 드는데
1년동안 발생한 수입에 대한 개념으로 반영하는게 아닌지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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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기에 10월까지 자료만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10월까지 불러오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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