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전직장에서 24년도 1~6월까지 근무, 10월에 취업하였고 연말정산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여 합산해 연말정산 완료했는데 이번데 종소세 근로소득 대상자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1. 전직장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했는데
왜 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신고하려고 보니 전직장,현직장 합산된 소득+ 전직장 소득이 종소세신고대상이여서 총금액만 5000만원이 넘어 세금이 190만원 납부로 나오는데
오류가 있어도 일단 신고 후 납부를
해야되는건가요?
2. 종소세신고때문에 현직장에서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제가 제출한 전직장 원천징수금액 보다 천만원 넘게 소득이 더 잡혀있습니다
이걸 수정하거나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한 것이 확실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잘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소득이 더 잡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정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