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금, 소득세 질문있어요..!
1월 소득세가 6만4천원 정도 나왔는데 2월 소득세가 15만원이 나왔어요..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금액이 20만원 정도였는데
소득세가 올라서 11만원정도만 들어오게되었습니다..
소득세가 오른 이유 알수있을까요?
연봉인상 없고, 상여인정 없습니다..!
다 동일한 조건인데, 연말정산 금액으로 급여가 오른거로 계산되서 소득세가 오른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소득세에 반영되는 것으로 과세대상 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급여가 동일하다면 소득세 부분의 차이는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소득이 아니기에 영향없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세금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조정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년 귀속 연말정산과 2월 급여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3. 26년 2월 급여에 대한 세금이 왜 올라갔는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1월 세금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