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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칩쁘락치
자바칩쁘락치23.05.12

직장인 연말정산 완료 후 종합소득세의 세금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이번에 22년 연말정산을 끝내고 소급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월 종합소득세가 갑자기 늘어나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은 21년과 22년 모두 200만원 정도이긴한데 왜 종합소득세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그런건가요? 이의신청하면 소급 받을 수 있나요? 21년과 22년에서 다른건 근로소득만 1600만원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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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규모는 작년과 같더라도 근로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 세율 구간 자체가 달라져 큰 세율이 적용되었다면 추가납부세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하여 경비를 반영한다면 추가세금을 덜 낼 수는 있겠으나, 해당 사업소득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았다면 사실상 비용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대로 납부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현행 세법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소득이 증가하신 경우 누진세로 인해 세율구간이 올라가셨을 수 있습니다.

    세율이 증가한 경우 동일한 사업소득으로도 세금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