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수증자가 동일한 증여자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1년차에 증여를 받은 이후에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야 하지만, 11년차에 증여를 받는 경우 1년차의
증여재산은 핪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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