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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견실한바다표범45
2014년 1월 (당시 미성년) 에 어머니로 부터 천만원을 증여받고,
2022년 7월(성년후) 다시 할머니로 부터 천만원을 증여받았을때,
증여비과세한도는 10년후 갱신이라고 알고있는데
위와 같이 10년이내인데 미성년과 성년이 걸쳐진 경우,
현재 비과세증여한도는 얼마인건가요? 10년 지난시점이니, 5천만원이 되는건지,
아니면 성년시점으로 3년차이니 4천만원 인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소급하여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증여를 받는다면 최근 10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2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3천만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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