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에게 현재 시점에서 재산을 증여하려는경우 현재 증여시점으로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을 하게 됨으로
12년전에 증여한 2천만원은 제외하고, 5년전에 증여한 1천만원이
현재 시점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현재 시점
에서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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