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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아비46
힘센아비4621.01.01
비과세 증여는 몇살까지 오천만원이가능한가요?

비과세 성인 현금 증여가

10년에 한번씩 5천만원으로알고있는데

만으로 몇살까지 가능한가요?

10년은 나이로 10년씩 끊는건가요? 아니면 22살에증여시 32살 처럼 최초증여받은 후의 10년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미성년자 판단은 수증자가 민법상 만 20세 미만인자를 말하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생일을 기준을 만 20세여부를 판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10년의 기간은 증여시기별로 합산하는 것으로서 22살에 증여 시 이후 10년간의 증여를 합산하는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9세가 되는 1.1. 전까지입니다.

    10년 기간은 최초증여시부터 10년을 의미합니다. 즉 22살증여시 그 시점부터 10년이후인 32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0년 간 2천만원, 성인이라면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자녀가 11살일 때 2천만원, 21살일 때 5천만원 이런 식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경우 10년 단위로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나이제한은 상관없습니다.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단위로 5천 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2살에 5천만원의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10년 이후부터 다시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미성년자란 민법과 동일하게 만 19세를 의미합니다. 즉,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만 19세까진 2천만원, 만 20세부턴 5천만원을 적용하면 됩니다.

    증여일 기준 과거 10년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현재 나이와 상관없이 과거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받았으면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나이여부가 아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시: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시: 5천만원(단,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시:5천만원

    기타 친족:1천만원

    또한 10년이내 증여시에는 사전증여재산금액과 합산하게 되며 그 기준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예를 들어주신 것으로 표현해보면 22살에 증여시 10년 뒤인 32살이 새로운 기준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새해 좋은 일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연령기준은 만 나이 입니다.

    만20세 이상일 경우 직계존손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을 합산하게 되므로

    10년 단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22살에 증여시 32살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20세 이전에는 2,000만원을 공제하고 20세 이후에는 5,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증여 받은 날로부터 10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2사에 증여시 32살이후로 다시 5천만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