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매 10년마다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조 증여일로부타
10년이 경과된 경우 새로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2014년 03월 30일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2024년 04월 01일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2014년 03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2014년
04월 01일 증여받은 재산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14년 04월 01일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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