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공제한도 성인 나이제한이 있나요?
성인의 증여공제한도는 부모로부터 증여 시 10년간 5천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이 제한 없이 계속 10년마다 공제한도가 리셋되나요?
(예를 들어 27세에 5천만원 증여 이후, 37세에 5천, 47세에 5천이 적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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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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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성인이년 10년내 5천만원 이내(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가능하며 증여세 부담 없이 10년마다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성년이라면 나이에 제한은 없습니다.
만약 27세에 직계존속에게 5천만원 증여받았다면, 10년이 지난 날에 다시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성인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성년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증여일 현재의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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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성년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