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10년마다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증여도 10년마다 비과세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나이 별로 증여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분이 있고,
(예 : 0-10세 2천만원 / 11-20세 2천만원 / 21-305천만원 / 31-40 5천만원)
최종증여 받은 날자 기준으로 비과세10년 적용 된다는 분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예 : 2014년에 5천만원 마지막 증여를 했다면 2023년 까지 비과세인 형식이라는 분도 있는거 같더라구요.)
예를 들어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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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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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직전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며 당초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금으로 공제하며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를 새롭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