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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게 되면 어느 기간 내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비과세 범위에서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

성인의 경우 10년에 5000만원까지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 돈을 부모 세대에게서 받은 이후

어느 기간 내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원칙적은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받았다면 6월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