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양도세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파트를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또한, 아파트의 보일러 교체비, 샷시 교체비, 베란다 확장비, 내력벽 공사비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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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철거비용 건물가액으로 합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차의 사용하던 건물 내부 등에 대한 인테리어, 비품 등을 철거하는 데 발생하는 철거비는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손비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는 철거비가 자본적 지출액이 아닌 일종의 수리비 등의 일시적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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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네트웍 사업을 소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해당 자금을 받는 자는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소개하는 것에 대한 손해액을 소개자가 대신 변상하는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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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가 외제차 구입하면 절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 관련하여 국산차 또는 외제차를 구입하여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은 차량유지비로서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 1대당 차챵유지비기 연간 1,500만원이하인 경우 전액 손비 처리 가능하며,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 명세서'를 작성하여야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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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증여세에도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타인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세법상의제한은 없습니다.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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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해당 근로자는 법인차량 운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보유 또는 렌탈, 리스 차량이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시에는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그러나,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법인 차량 운행을 하는 경우 법인의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차량유지비에대한 손금 처리 불가합니다.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자유직업소득자를 기사 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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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전무 열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른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해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은 사망 관련서류 첨부하여 금유감독원 본원 및 지원, 시중은행, 일부 보험회사 등에서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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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모델에게 인건비 지출하면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내 사업자가 외국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한 후의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이 경우 한국과 외국인의 해당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조세조약상의 세율을 먼적 적용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않은경우 한국 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지급할 총액은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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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법인 통장 개수는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공익법인에서 사용하는 계좌수에는 제한은 없으나 해당 계좌에 대한회계 처리는 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계좌내역에 대한 입금 출금 등의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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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은 언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02월에 실시하여 근로자별로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02월분 급여를 지급시점에 환급을 해야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내에서 세액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시에는다음달, 다음달로 이월하여 계속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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