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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입금액과 차액발생시 문의

안녕하세요

매출세금계산서 2200만원을 발행하고

입금은 2190만원을 받았습니다。

물건에 약간에 하자로인하여 10만원치에대해 미입금받았는대요

원칙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게 맞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1년(기간이 오래지난후 알게되었던 잔액이라 ) 대체할수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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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회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 대가를 수령시 대가 전액 수령을 해야만 외상매출금 잔액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일부 미입금된 금액에 거래처와 약정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며, 미약정인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만원에 대해서는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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