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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총명한홍관조424.03.12

법인에 사업장이 여러개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에 지점을 낼 건 아닌데 사업장을 본점이름으로 운영할 수가 있나요?

사업장이 여러개면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지점설립을 꼭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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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름 자체는 크게 상관이 없을 텐데,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라는 것이 있고 하나의 법인 이름과 사업자번호로 전국의 지점을 하나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본점 이외의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려는 경우 먼저

    법인의 정관에 지점 설립 여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후

    이사회 회의에 따른 법인 상업등기부등본에 지점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후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 지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통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는 가능하나, 법인세 신고는 각 지점사업장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 지점설립은 법인의 정관으로 생략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