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배당을 하려는 경우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내에서만 배당
가능합니다.
배당가능이익 = 재무상태표상의 순자가산가액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중비금 + 당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이 경우 법인은 현금 배당을 하는 경우 자본의 1/2에 달할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금액을 이익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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