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무보수 대표님 연말정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가 무보수 확인서를 4대보험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이 없을 것임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보수총액 신고는 급여 등이 지급되는 직원에 대해서만 하면 될 것으로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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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땅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채무, 장례비 등과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의 상속세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는 달의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각종 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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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대상 정밀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작성하여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서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거래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을 해야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이를 통보하여 세증여세 세무조사 대상으로선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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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하는 사람들은 구속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받아 탈루한세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액 이상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으로탈루한 경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는 조세 포탈범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며, 사법 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이 조세범 처벌법에따른 탈세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 징역, 벌금 등의 형을 구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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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와이프한테 양도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6억원까지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적용됨으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6억원까지의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부인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거래하는증권회사에 제출하여 계좌 대체 등을 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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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별도로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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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86만원 정도 꼴아 박았습니다. 다음해에 돌려받으려면 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계좍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기부금 지출,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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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장인 입니다 소득세를 더내고 있는데 이럴경우 연말정산시 반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저산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추가징수액이 커지는 경우에 대비하여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매월분 원천징수할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120%로신청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세금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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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관련해서 세금신고 어떻게하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과 별개로 배달용역을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배달용역에 대한 내용은 근무하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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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애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회사가 자체적으로 회계 세무 프로그램이 없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사업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에대하여 사업자를 대신하여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를 할 수 는 있습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03월 10일까지제출하게 됩니다.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은사업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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