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남편이 알바를 하는데 알바비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 소득으로 안잡혀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현금 지급액에 대하여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이 공식적으로 노출이 되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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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의 지급방법과는 관계없이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신고되지 않고 현금으로 받은 소득은 과세당국에 포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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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 인건비 등을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에 자료가 수집됩니다. 또한 신고 여부 불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변함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라도 지급하는 회사에서 소득세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여부는 회사측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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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신고를 안하더라도 당장은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