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건가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1년 6월부터 5개월 가량 일하면서 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요.
혹시 알바비를 현금으로 주는 것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그러는 건지 알고 싶네요.
전문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1년 6월부터 5개월 가량 일하면서 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요.
혹시 알바비를 현금으로 주는 것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그러는 건지 알고 싶네요.
전문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항목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1. 회사가 앏바비를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회사가 알바비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지급액에서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다음해 5월 31일가지 솓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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