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임금을 지급하고,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받는다면, 지급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명전에 잘 읽어봐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서명전에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올리시고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미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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