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더라도 사용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소득으로 정상 포착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지급했다면, 국세청 전산에는 소득이 나타나지 않아 내년 근로장려금 수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신고를 해주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내년 5월에 직접 소득 신고를 하셔야 근로장려금을 정당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금으로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적은 가계부나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