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현금 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알바비 현금으로 지급 받았는데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는 걸까요? 근로장려금 내년에 받을 때 현금으로 받은 것은 신고가 안 돼서 더 적게 받거나 그러진 않겠죠? 근로장려금 기준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더라도 사용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소득으로 정상 포착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지급했다면, 국세청 전산에는 소득이 나타나지 않아 내년 근로장려금 수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신고를 해주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내년 5월에 직접 소득 신고를 하셔야 근로장려금을 정당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금으로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적은 가계부나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장려금의 경우

    2. 근로소득 또는 3.3% 기타 사업소득자 중에서 금액이 적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3. 근로소득이던 기타 사업소득이던 사용자가 세금 신고를 해야 그 금액이 근로장려금 책정금액에 반영이 됩니다.

    4. 사업주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계산시 그 금액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소득신고를 한 때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어떻게 세무 처리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