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청서 제출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남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직장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합니다.이 경우 혼인신고를 한 경우 남편이 소득이 없고 재산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직장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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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이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있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먼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곤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서 매출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또는 확정신고시에 무실적 또는 (0)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매출 및 매입이 ㅇ벗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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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 당시 나이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 중소기업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90%(한도 200만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청년에 대한 연령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을차감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면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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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집산것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장지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말에 1주택을 보유중이며, 이 주택으 취득시의 기준시가가5억원 이하이고 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담보로 금융회사 등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을 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1,800만원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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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알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인이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직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부인의연령 무관하나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그러나 상기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불가합니다. 다만, 부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부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가능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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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매년 장애인 서류를 제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장애인에 대하여 소득고제,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이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최초 장애인 증명서 등을제출한 경우 그 이후에는 장애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장애인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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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 계산식 검도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계산하는 것입니다. 1) 1년간의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rkcl율 x 10%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1년간의 세금계산서 수취한 매입세액 x 0.5% - 전자신고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공제세액3) 공제세액 - 예정부과세액 + 가산세 = 차가감 납부할세액*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의 0.5%를 공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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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대부분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등의금액에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으로 월급 등을 지급시 이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여 급여명세서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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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용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지장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으로 지장물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내용을 별도로 수용대금에서 분리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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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업하기전 구매했던 차량을 판매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차량 구입시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향후 해당 자동차를 매각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합니다.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개인 명의로 취득한 차량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시 순수개인이 매각하는 것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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