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

가수금은 어떤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나요?

법인에 대표자의 배우자가 가수금을 10억정도 넣은 경우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자를 무조건 받아야한다든지 그런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의 경우에는 세무상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면 특정법인이익증여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돈을 넣은 가수금 자체는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 같은데, 세무대리인이 계시다면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경우 이를 세법상 가수금이라고 하는 데, 가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수금을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어떻세 자금을 생성했는 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입장에서 가지급금이 세법상 불이익이 있는 것이지, 가수금은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