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경우 이를 세법상 가수금이라고 하는 데, 가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수금을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어떻세 자금을 생성했는 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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