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당찬참새149
동일 대표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운용자금 지급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법인이 대표자에게 일시 대여하여 발생한 가수금의 경우에는 보통은 불이익은 없는 것이나
금액이 몇십억정도 되는 경우 대표자의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 규정에따라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가수금이 늘더라도 세법상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비율이 높아질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