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당찬참새149
당찬참새149

법인 가수금 늘어나면 불이익 있나요?

법인 가수금 금액이 늘어나면 불이익 있을까요?

동일 대표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운용자금 지급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이 대표자에게 일시 대여하여 발생한 가수금의 경우에는 보통은 불이익은 없는 것이나

    금액이 몇십억정도 되는 경우 대표자의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 규정에따라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가수금이 늘더라도 세법상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비율이 높아질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