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가수금에 해당됨으로 부채에 해당됩니다.'
법인의 가수금이 많고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금이 많은 경우 법인의
부채 비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법인의 재무상황을 좋지 않게
함으로 법인에서 자금 여유가 생기는 경우 최대한 빨리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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