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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11.15

법인에 가수금이 많으면 어떤문제가있나요

법인에 대표 가수금이 많으면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한 법인이 가수금이 있는상태에서 폐업시 세금이 추징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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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대표가 법인에 지급한 현금 (가수금)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법인의 자산을 언제든 대표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재무구조가 지나치게 불안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기관이나 거래처는 법인이 지속가능할지 의문을 갖게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가수금에 해당됨으로 부채에 해당됩니다.'

    법인의 가수금이 많고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금이 많은 경우 법인의

    부채 비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법인의 재무상황을 좋지 않게

    함으로 법인에서 자금 여유가 생기는 경우 최대한 빨리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이 아닌 가수금이라면 법인은 별도의 불이이은 없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한다면 해당 가지급금의 귀속자에게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가수금이 많은 경우 보통은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에서 지급하지 않기때문에 해당

    가수금이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지급한 것이라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의제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가수금이 몇십억은 되야 과세가 됩니다.

    또한 법인이 가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