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 개인이 부모님께 차용할 경우
차용금액이 2.17억을 초과하면,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고, 그럼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아하선생님들께 잘 배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증여세는 나라에 내는거기때문에 그럼 보통 부모님께 이자지급을 택해서, 이자 지급으로 진행하는 편인가요?
2. 그리고, 이자지급으로 하게된다면, 이자율은 통상적으로 4.6%로 하나요? 어디선가 절반으로 해도 된다는 글을 본것같아서요
3. 이자지급 방법은 차용시점으로 부터 1년이 됐을때 4.6%를 일괄 지급하는 방법과, 4.6%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대표자가 하고싶은대로 그냥 고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부모 각각에게 2.3%이상 이자만 지급하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적은 이자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인 자녀가 사업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하면서 2.1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인 경우 매월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면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 합계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자는 차용증에 기재된 지급기한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이 경우 이자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4.6%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