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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꾀꼬리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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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무통장 입금할 때 카드 기록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이제 시작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입니다


물건을 사입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때가 있는데 카드 계산은 홈택스에 기록이 남는다던데,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하고 어떻게 확인을 해야하나요? ? 홈택스에 어떻게 남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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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통장 입금은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무통장 입금으로 진행하신 경우에는 거래처에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증빙을 받으셔서 관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물품 등의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이 있느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 입금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며,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현금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