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물품 등의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이 있느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 입금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며,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