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증여를 받고, 언제 또 증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이전에새로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종전 증여재산가액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난 후의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종전 증여재산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합산ㅇ르 피하기 위해서는 종전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이 증여를 받는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운행일지 작성여부에 따라 감가상각비용 인정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복식부기의무자 똔느 법인 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여사용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업무용 차량유집에 대해'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 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이와달리 업무용 승용차 차량유지비가 챠랑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 감가상각비는 차량 1대당 연간 800만원을한도로 차량 감가상가비를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즉,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차량 수리비, 고속도로통행료 등)가 연간 1,500만원 초과 여부에 불구하고 차량에대한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비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을 할때 현금 영수증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로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5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요건이 되며, 1)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사용액의40%, 2)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기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30%,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15%의소득공제를 적용하며,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근로자의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50만원, 총급여액 1.2억원 초과하는경우 200만원을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겸직 시 연말정산과 소득세납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근무하는 회사에서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후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가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주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상황에 양도세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 2주택자가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이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이)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갰기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게 되는것입니다.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2) 이농인(어업인 포함)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3) 영농 또는 영어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2016.02.07. 이후 취득하눈 분부터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함)따라서, A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업의 과세 전 비용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회계연도는 1년을 초고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 정관내에서 자유로이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법인의 회계연도(세법상 과세기간)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회계기간동안에 발생한 매출(=수입금액)에서 매입, 임직원 등에 대한 급여, 상여, 수당,퇴직금 등의 인건비,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사무실 등의 임차료, 접대비, 통신비,전기/가스/수도요금,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협회비, 지급수수료, 세무기장 및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 등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법인의 손금으로 차감되어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ㅏㄷ.이는 법인의 숫자는 근로자의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고(전국에 영리법인은 약70만개 정도), 1년간의 매출액 및 관련 비용을 장부에 기재하여 당기순손익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 함으로 근로자의 경우처런 원천징수를 거의 하지 않고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금저축계좌에서 구매한 etf는 매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가입하여 납입을 한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600만원 이내)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연금계좌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만기, 매도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연금게좌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도 세금계산서를 착오발행으로 발행 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오류로 발급된 경우에는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 발행을 해야 합니다.공급자 입장에서는 과다발급시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과소발급시에는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과다수취한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과소발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화면이 현금영수증 확인하는 곳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비가자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고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또는 세법에서 정한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니다.이 경우 사업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메뉴에서 조회 열람 가능한 것입니다.상기의 질문자가 캡처한 화면에서 조회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중복 발행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후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용카드 결제를 받은 경우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게 됩니다.소매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예규 : 재소비46015-36, 2002.02.05.) 이에따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함으로 비록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적용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