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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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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과세 전 비용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업은 왜 과세 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보통 직장인들은 근로의 대가로 번 돈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먼저 납부하는데요.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떼고 남은 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영업활동을 통해 번 돈으로 운영까지 한 뒤에 그러고도 남은 돈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한다고 해서요.

직장인에게 생활 하고나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테니 세금을 먼저 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업도 같은 방식으로 우선 기업활동을 통해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먼저 납부하게 한 뒤에

실수익을 가져가게 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지요?

그리고 이런 과세 전 비용처리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회계연도는 1년을 초고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 정관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회계연도(세법상 과세기간)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회계

      기간동안에 발생한 매출(=수입금액)에서 매입, 임직원 등에 대한 급여, 상여, 수당,

      퇴직금 등의 인건비,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사무실 등의 임차료, 접대비, 통신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협회비, 지급수수료, 세무

      기장 및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 등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법인의 손금으로 차감되어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ㅏㄷ.

      이는 법인의 숫자는 근로자의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고(전국에 영리법인은 약

      70만개 정도), 1년간의 매출액 및 관련 비용을 장부에 기재하여 당기순손익을 산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 함으로 근로자의 경우처런 원천징수를 거의 하지 않고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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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기업이 원천징수를 합니다. 근로자가 매월 스스로 세금신고가 번거로우므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편의상 대신 신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업자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으며,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은 사업자나 일반 고객이며, 이들이 원천징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1년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작성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