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후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가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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