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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흰죽지148
훈훈한흰죽지14823.12.16

겸직 시 연말정산과 소득세납부 알려주세요

회사일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스토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소득세 신고 이렇게 두개만 진행하면 될까요? 혹시 또 다른 해야할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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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말씀하신 것 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근무지에서 전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되는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하시면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후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가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기존처럼 회사 근로소득만 대상으로 하시면 되며, 5월에는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뿐만 아니라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는 것이니, 신고기한(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세신고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