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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몽구스92
훈훈한몽구스9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중복 발행의 경우)

음식업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구요

동일 거래건에 대해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해줬습니다

예를들어 음식값이 10만원인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해서 발행했는데요

이런경우 매출은 10만원만 신고하는건 알겠는데요 문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1.3%)인데

1.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위의 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2. 공제를 받을수 없다면 그 근거는 부가세법 몇 조 몇 항인가요?

한도 이런건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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