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중복 발행의 경우)
음식업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구요
동일 거래건에 대해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해줬습니다
예를들어 음식값이 10만원인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해서 발행했는데요
이런경우 매출은 10만원만 신고하는건 알겠는데요 문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1.3%)인데
1.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위의 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2. 공제를 받을수 없다면 그 근거는 부가세법 몇 조 몇 항인가요?
한도 이런건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는데 돈을 안줘서 카드로 결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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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후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용카드 결제를 받은 경우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게 됩니다.
소매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예규 : 재소비46015-36, 2002.02.05.)
이에따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함으로 비록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적용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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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며 매출만 이중으로 신고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