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온라인 도소매업으로 식품판매 중이며 연매출 3억 미만 복식부기의무자 대상 아닙니다

거래방식은 100% 계좌이체 현금거래이며

이번 부가세 신고할때 작년도 매출액을 국세청에 임의로 신고해야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예를 들어 매출 1억이면 1억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매출로 산정해야한다

뭐 이런식의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래하면서 현금영수증은 고객님이 따로 요청했을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발급해줬으며

따로 요청이 없는경우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가산세 20%가 붙는다 이런 내용을 본거같은데

이 내용이 총 매출에 대한 금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지 않았을경우에도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고객의 요청에 의했음에도 제가 미발행으로 처리하고 고객이 신고하여

제가 그에 대한 가산세(과태료)를 내야하는 개념인건가요? 헷갈리네요...

작년에 고객의 요청에 의한 현금영수증만 발급한 상태라

이미 해는 넘어가버려서 현금영수증 발행해서 매출 잡지는 못할거고

매출 산청할때 과세,면세란에 제가 임의로 매출 산정해서 직접 입력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따로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가 붙지 않는건지?)

만약 매출을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산정해야한다면

저 같은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속하게 되니 가산세 20%면 몇천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뭐가 맞고 틀린건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신고하는거라 머리가 너무 복잡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출은 모두 신고하시고 현금받은 매출은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니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