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를 샀는데 차가 있으면 월급에서 절세되는게 있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중고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 중고차 매입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와달리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신차를 취득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은행에 현금 및 수표로 3천만원 넣을려고하는데 어떤준비를 해여하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간에 재산을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즉,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더라도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김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건비 신고할 때 기재된 이름과 법인 통장에서 출금할 때 받는 사람 이름이 같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등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 계좌에서 이체를 각 개인에게 하는 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일용근로저 간이지급 명세서와 법인의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이 일치하여야 합니다.만약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추징 등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시 한번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현금영수증은 결제 건당 발급해야 합니다.2) 사무실을 임차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이고, 사무실 임대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에게 당해 과세기간 내의 월세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당해 과세기간 이전의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이 경우 월세 지급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듭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을 하면서 월세 계약서, 월제 지급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3) 사업 관련하여 기업카드로 등유 등을 구입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현금지급시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와의 계약 등에 의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집니다.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2)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내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자 않으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전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3)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 요건 충족(배우자는 연령요건 없음)시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소득3.3퍼센트는 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 정산 하려고 할때 현금 영수증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늘 더 사용하기, 3)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4)소액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등의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한도 언제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5억원(기존 증여가 있는 경우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올애 12월에 정기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잔금 부모님 명의로 입금 했는디 증여세 내야 되나요?
안녕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의 주택임차보증금을 부모님이 주택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증여한 것인지 또는 자녀에게 대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1) 자금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자녀에게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 10%를 적용하여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자녀에게 부모님이 주택임차보증금을 대여한 경우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부모에게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소세 신고시 자동으로 내역이 뜨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3.3%의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개인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