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일 입사자와 2일 입사자와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1일 입사자일 경우 4대 보험을 내야 되는데 2일 입사자일 경우 연금보험.건강보험을등 4대 보험이 제외 되던데 이럴경우 2일날 입사한 근로자가 추후 근로일수에 맞게 세금을 안때나요 이럴 경우 2일입사자의 불이익이 뭐가 되는지 실직적으로 눈앞에 금액을 생각하면 1일 입사자보다 2일 입사자가 더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일 입사자의 추후 세금을 안때는지 또한 불이익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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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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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시 회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가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은 매월 01일이 부과기준일자가 되는 것이며,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댜음해 03월에 정산을 하게 됨으로 01일에
입사한 근로자와 02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결국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됨
으로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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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일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당월 납부하는 것이고 이외의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2일에 입사한 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1일 입사자는 2일입사자에 비해 하루치 급여를 더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경제적 이득은 더 많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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