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시 회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가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은 매월 01일이 부과기준일자가 되는 것이며,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댜음해 03월에 정산을 하게 됨으로 01일에
입사한 근로자와 02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결국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됨
으로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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