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세틀을 취득하는 경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시설에 해당함으로
유상으로 매매 취득시 매매가액의 4.6%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취득자는 잔금청산일(잔금청산일보다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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