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을 자가보다 먼저 취득할경우 취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1억원 미만의 오피스텔을 매매해서 월세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자가를 사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어디서는 1억원 미만은 1주택으로 안들어간다고 해서 헷갈리네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시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취득세를 4.6%를 내게 됩니다
단지 오늘부터 적은 평수들이 있다해도 무주택으로 보고 분양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적은평수의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라 청야신청을 할수가 없었는데 그부분은 완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 60m2 이하 신축 소형 주택(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기존 소형 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서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