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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개리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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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자가보다 먼저 취득할경우 취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1억원 미만의 오피스텔을 매매해서 월세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자가를 사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어디서는 1억원 미만은 1주택으로 안들어간다고 해서 헷갈리네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시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취득세를 4.6%를 내게 됩니다

    단지 오늘부터 적은 평수들이 있다해도 무주택으로 보고 분양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적은평수의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라 청야신청을 할수가 없었는데 그부분은 완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 60m2 이하 신축 소형 주택(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기존 소형 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서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