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 종합소득세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유튜브 등에서 활동을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계속,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시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따라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유튜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득세 부담 여부에 '때한 세부담 등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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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잘 이해가 않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에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이 있습니다.기납부세액은 통상 납부시에 선납세금 게정으로 처리합니다 <차변>(법인세 또는 소득세) 선납세액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법인세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차변>법인세비용 또는 소득세비용 0,000원 (대변)선납세금 000원, 보통예금 000원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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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자가 개별로 프리랜서 일을 하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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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일부를 차용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자금 차입액에 대해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2) 증여받은 자금과 차입하는 자금을 나누어서 별도로 입금받는 것이 증여세 신고서 처리가간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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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상여금 또는 특별 보너스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됩니다.또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특별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포함되어 회사에서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회사에서 특별상여금의 명목을 어떤 것으로 하던 간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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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증여세 신고 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즉,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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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재직 중 사업자등록 후 부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후 등록을 해야 합니다.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 관련한 각종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경우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이와달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겸업금지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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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상화폐 과세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임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보아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지방소득세 2% 별도)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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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에 대한 증여세 추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우리나라에서는 미술품의 경우 미술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없는 관계로 인하여추적이 어려워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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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용돈으로 몇 백만 원을 줬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자녀로부터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차감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수증자인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미달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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