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납부세액 잘 이해가 않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납부시에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기업회계쪽에서는 별도의 분개는 필요가 없는것인지요?
그리고 세무쪽에서 세금을 걷어들일때 자동으로 차감을 해주는 것인지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작성해 줘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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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에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이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은 통상 납부시에 선납세금 게정으로 처리합니다
<차변>(법인세 또는 소득세) 선납세액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법인세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차변>법인세비용 또는 소득세비용 0,000원 (대변)선납세금 000원, 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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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금은 선납세금(자산)으로 처리하고, 실제 법인세 등을 납부할때 법인세와 상계해주는 것입니다.